이용안내
입원 상담시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환자의 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와 처방전을 지참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료신청서 작성
- 신분증
-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환자)
- 신분증

원무과 안내에 따라
진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진료비 수납
처방전 발급
의료급여의뢰서 (의료급여환자)
치매진단서류 (해당시)
흉부 x-ray 촬영
심전도(EKG)검사
혈액검사
소변검사
세면도구
실내화
속옷 및 양말
바디로션
물티슈 및 각티슈
마스크
주치의 상담 후
퇴원 여부 결정
퇴원약과 주의사항 및
내원 일정 안내
1층 원무과에서
입원비 수납
진단서나 입 · 퇴원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원 결정 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제증명 서류를 신청 하신 후 원무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상해진단서, 사망진단서
의료법 제 17조 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.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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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3)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3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3)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|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 3)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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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준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이 신청 |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|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
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2)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) 3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) 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 |
|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|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2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 |
|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| 진료기록사본(1~5매) 1,000원 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1매당 100원 |
입원 필수 구비서류
건강보험증, 진료기록 사본과 소견서 CT, 입원서약서, 개인위생도구, 기타물품
외래로 증명서 발급 시
입원약정서(병원 소정양식),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 등
입원 시 준비사항 : 칫솔, 치약, 휴지, 슬리퍼, 물컵, 수저, 비누, 기타 개인 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