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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 안내

입원 상담시 원활한 수속을 위해서 환자의 병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와 처방전을
지참해 주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외래 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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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접수

    진료신청서 작성

    초진환자

    - 신분증

    - 의료급여의뢰서(의료급여환자)

    재진환자

    -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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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진료

    원무과 안내에 따라
    진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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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납

    진료비 수납
    처방전 발급

입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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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원상담
   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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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원수속
    준비 서류
   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

    의료급여의뢰서 (의료급여환자)
    치매진단서류 (해당시)

    퇴원약, 복용중인 약
    처방전
    환자신분증, 보호자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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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사
    처치 및 검사

    흉부 x-ray 촬영
    심전도(EKG)검사
    혈액검사
    소변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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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원
    입원준비 물품

    세면도구
    실내화
    속옷 및 양말
    바디로션
    물티슈 및 각티슈
    마스크

  • 개인정보 활용 동의 :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.
  • 주치의 회진시간 : 오전 9시 ~ 12시 / 오후 2시 ~ 5시 (진료과 및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  • 식사 시간 : 아침 7시, 점심 12시, 저녁 17시
  •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: 질병으로 인하여 심리적, 사회적, 경제적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
  • 사생활 보호요청 : 입원 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면 사생활 보호 신청이 됩니다.
  • 귀중품 관리 : 현금 및 귀중품은 보호자분에게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.
  • 금연 안내 : 병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.

퇴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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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퇴원 결정

    주치의 상담 후
    퇴원 여부 결정

  • 퇴원 안내 아이콘
    해당 병동
    간호과

    퇴원약과 주의사항 및
    내원 일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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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납

    1층 원무과에서
    입원비 수납

  • 퇴원 안내 아이콘
    귀가

진단서나 입 · 퇴원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원 결정 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서 제증명 서류를 신청 하신 후 원무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
증명서 발급 안내

제증명서 종류

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상해진단서, 사망진단서

  • - 직계가족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 지참
  • - 직계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 받고자 할 경우 : 위임장, 동의서, 신분증 지참
진단서 발급

의료법 제 17조 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.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
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* 좌우로 스크롤하며 확인하세요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구분 준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
3)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
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
3)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
3)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1)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
3)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(제13조의2제3항 관련)

* 좌우로 스크롤하며 확인하세요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
구분 준비서류
환자본인이 신청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비속 또는
배우자의 직계 존속)
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2)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등본 등)
3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)
4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)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
2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)
3)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진료기록사본(1~5매) 1,000원
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1매당 100원